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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도움 되는 자격증

3톤 미만 굴삭기(굴착기) 면허증 취득 방법 : 무시험 취득, 교육 이수

by 깨알지식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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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혹은 이직,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3톤 미만 굴삭기(굴착기) 면허증에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굴삭기 운전을 위해서는 건설기계조종면허증이 꼭 필요한데 굴삭기는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과 3톤 미만 굴삭기 면허증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3톤 미만 굴삭기 면허증 취득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3톤 미만 굴삭기는 소규모 건설 현장 혹은 농장과 같은 곳에서 사용되며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허증이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3톤 미만 굴삭기 면허증은 무시험으로 교육 이수만 하면 취득 할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자세히 알아 봅시다.

 

3톤 미만 굴삭기(굴착기) 운전 자격

 

3톤 미만 굴삭기(굴착기)는 면허증 혹은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3톤 이상 굴삭기 운전을 할때 필요하지만 3톤 미만 굴삭기 운전을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한 교육만 이수하고 3톤 미만 굴삭기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3톤 미만 굴삭기 면허증 무시험 취득
3톤 미만 굴삭기 무시험 취득

단, 3톤 미만 굴삭기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발급됩니다. 혹시 2통 보통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면허 시험장, 지정 병원에서 1종 적성검사를 받아 제출 해야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톤 미만 굴삭기(굴착기) 면허증 무시험 취득

 

앞서 언급한 것 처럼 3톤 미만 굴삭기는 무시험으로 교육 이수만 하면 면허증이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건설기계 혹은 중장비 학원에서 굴삭기 교육 과정을 확인한 이후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3톤 미만 굴삭기 교육 과정은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해당 교육을 모두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이 발급되면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설기계조종면허증(3톤 미만 굴삭기)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면허증을 발급 받으러 가실때 준비물은 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 신청서, 교육 수료증,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들고 가셔서 안내에 따라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 혹은 다른 소형 건설기계조종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론 교육 6시간은 면제가 됩니다. 혹시 모르니 건설기계, 중장비 학원에 문의하셔서 이론 교육 6시간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론교육이 면제가 되면 실습 교육만 6시간 하고 수료증이 나오니 수월하게 면허증을 취득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

1. 준비물 : 여권사진, 1종 보통 운전면허증 (2종 보통은 적성검사 필수)

2. 건설기계, 중장비 학원 교육 이수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 외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을 받으셨으면 이론 6시간 면제 가능

3. 교육 수료증과 준비물 지참하여 시, 군,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면허증 발급

    - 발급 수수료 : 2,500원

 

3톤 미만 굴삭기(굴착기) 면허증 교육 비용

 

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가까운 건설기계, 중장비 학원에 전화 문의를 하여 교육 비용을 알아보고 방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여러군데 전화 문의를 했을때 가격차이가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곳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교육 비용은 약 30 ~ 40만원 정도이며 이론교육이 면제되면 더 저럼하게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원마다 비용이 조금 다를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톤 미만 굴삭기(굴착기) 면허증 무시험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 이직 혹은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중장비 운전을 위해 면허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면허증 취득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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