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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꿀팁 정보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방법 및 일시정지 총정리 : 범칙금 및 벌점 포함

by 깨알지식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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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바뀐 규칙으로 인해 운전자가 혼란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도로교통법이 바뀐 이후에는 '갈까?! 말까?!' 하는 순간들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는 것과 신호등에 따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이 글은 경찰청에서 배포한 글과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미흡한 정보가 있을시에는 언제든지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

 

2022년 1월에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공포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차량에 대한 정지 의무를 명확한다는 내용이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니 아래 내용은 꼭 숙지하고 운전해야 한다.

 

우선 교차로 우회전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뉠 수 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와 적색일때이다. 아래 내용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가자.

 

전방 차량 신호등 녹색일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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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며 동시에 우측 보행자 신호등도 녹색일때와 적색일 때 상황이다. 이 상황의 경우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니 주의 바란다.

 

먼저 우측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이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이후 서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통행하고 있다면 통행이 종료될 때까지 일시 정지하여 기다려야 한다.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 적색 신호이면 서행하면서 교차로 우회전이 가능하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우회전 보행자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하면 위반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서행이란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 정지까지 하는 것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안전할 것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일 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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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이며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에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횡단보도를 진입해야 합니다.

 

차량 적색 신호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위 두 상황을 지켜보니 우선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좌우를 살피고 우회전 서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 우회전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일시정지 :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서행 :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어린이 보호 구역의 교차로와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 구역의 도로 규칙은 더욱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하고 통행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숙지하고 2023년 1월 이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교차로에서 해당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 승용 6만 원, 승합 7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

벌점 : 10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일시 정지가 되니 교차로 위반 시 벌점을 안 받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찰이 상시 단소, 암행 순찰, 불시 단속을 통해 단속 강화한다고 하니 운전자분들은 교차로 통과 시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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