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보건증이라고 불리었지만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니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보건소 및 병원에서 검사를 한 뒤에 방문 및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요식업을 하거나 취업, 알바를 구할때 많이 제출하라고 한다. 일단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발급이 가능하니 우선 최초 발급자는 검사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검사를 받아 보건증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재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가 되니 꼭 유효기간 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 |
일반 요식업 종사자 |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 종사자 | 3개월 |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일단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보건증이 발급되는데 직접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방문하지 못한다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1. 보건증 인터넷 발급 : G-Health 공공보건 포털
공공보건 포털인 G-Health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한다.
해당 사이트의 하단으로 내려가면 본인 인증(공동 인증서, 아이핀, 핸드폰 본인 확인 등)을 한 뒤에 발급된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다.
출력 가능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목록에 없다면 아직 발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발급 예정일자를 확인하고 다시 접속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정부 24 인터넷 발급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발급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온다.
정부 24는 인증서, 간편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 이후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보건증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인터넷, 프린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인터넷 발급 외에도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방법과 가까운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보건증이 출력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발급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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