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및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자.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 등 벌점, 벌금만 있는 줄 알지만 여러 가지 처벌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음주운전의 범위와 위험성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것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전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를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고 이동하는 것들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도 원동기 자이 자전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자전거 모두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뜨려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시각적 정보처리 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충적적인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처벌 기준
음주운전에 적발 되면 3가지 책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되면 각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된다.
음주운전 민사적 책임과 처벌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민사적 책임에는 보험료 할증과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료 적용이 되지 않고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 할증 부과
-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대인사고 1억 원, 대물사고 5천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내용 | 대상 | 내용 | 기간 |
법규위반별 보험 할증 | 음주운전 1회 | 10% 할증 | 2년 |
음주운전 2회 | 20% 할증 | 2년 | |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
음주운전 적발이 된다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고 만약 교통사고까지 발생되었다면 자동차 보험 등에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자기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과 처벌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처벌 내요은 아래와 같다. 2019년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은 더욱 수위가 높아지게 되었다.
-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인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위반횟수 | 처벌기준 | 처벌기준 |
1회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1~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2019년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해 소주 한잔에도 0.03% ~ 0.05%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다고 하니 '소주 한잔이면 괜찮아'라는 소리는 이제부터 안 하길 바란다. 술 한잔이라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기본 벌금 500만 원은 나온다.
음주운전 행정상 책임과 처벌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과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행정상의 처벌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와 단순, 대물, 대인 사고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구분 | 단순 음주 | 대물 사고 | 대인 사고 |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 (벌점 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 거부 | ||||
2회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이렇게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음주운전은 개인의 처벌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이라는 한번의 실수로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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